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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

[시행 2007. 4. 5.] [법률 제8029호, 2006.10. 4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98조 (權利의 侵害罪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.

1. 삭제<2000.1.12>

2.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

3. 제51조제52조(第60條第3項 또는 第73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허위로 한 자

4. 제7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·배포·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

5.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

6.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. 다만,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를 제외한다.

관련 판례 

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

헌법재판소 1993.05.13 각하 92헌마99 판례

불기소처분취소

헌법재판소 1999.12.23 기각,각하 99헌마134 판례

불기소처분취소

헌법재판소 2007.12.27 인용(취소) 2006헌마979 판례

불기소처분취소

헌법재판소 2007.12.27 인용(취소) 2006헌마1359 판례